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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 이륜자동차
이륜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5항에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와 스쿠터 등이 이륜차에 포함됩니다.
이륜차는 엄연히 차(車)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자전거는 이륜차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이륜차가 인도에서 주행 할 경우 벌점 10점과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이륜차를 구입하는 등으로 얻게 되면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해야는데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만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고로 구매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에 대한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이륜차를 받은 사람이 소유권 이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를 양도한 사람이 그 소유자를 갈음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륜차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니 꼭 등록 후 주행하기시를 바랍니다.
이륜차 종류
- 유형별 분류
○ 일반형: 사람, 소형 화물 운송용
○ 특수형: 경주, 오락용
○ 기타형: 3륜 이상 or 최대 적재량 100kg 이하 운반
- 규모별 구분
○ 경형: 배기량 50cc 미만 ( 정격출력 4kw 이하)
○ 소형: 배기량 100cc 이하, 최대적재량이 60kg 이하
○ 중형: 배기량 100cc~ 260cc 이하, 최대적재량이 60~100kg 이하
○ 대형: 배기량 260cc 초과
전동휠, 전동킥보드, 전동스쿠터, 전기스쿠터 등이 이륜차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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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이륜차란?
댓글 0건 조회 217회 작성일 23-02-10 10:42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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