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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이륜차 예외가 적용된 교통수단은 전기 자전거의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근거를 보면 폐달과 전동기가 동시동력으로 작동 하고 시속25km이상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으며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동차 전체 중량이 30kg미만일 때 입니다.

▶이륜보험의 차종구분◀

소형A

소형B

중형

대형

배기량 50cc미만

정격출력 4kw이하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

배기량 50cc~100cc

정격출력 5kw~11kw

배기량 101cc~260cc

정격출력 12kw~15kw

배기량 260cc초과

정격출력 15kw초과


●이륜차는 용도에 따라 보험료 차이도 크고 인수 기준도 상이하며 '약관 제44조'에 근거하여 주요 고지·통지사항에 해당합니다.

●이륜차보험 할인할증

이륜차는 최고등급이 11Z 입니다.

만약 사고로 표준등급이 11Z이하가 되더라도 최고등급인 11Z를 적용합니다.

전계약 표준등급 12Z에서 4점 사고가 나면 이륜차는 이륜차 최고등급인 11Z로 할증되지만 승용차는 08Z로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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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이륜차보험 가입시 알아야할 사항

댓글 0건 조회 133회 작성일 23-02-1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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