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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전동 킥보드 운전자 보상하는 상해보험
가장 먼저 오토바이 운전자와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실손의료비나 일반 상해보험에서는 무담보로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부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보험에서는 오토바이와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절대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담보(특약) 세부 내용
상해 사망 및 재해 사망 시 기본 계약 1억 원과 특약 1천만원으로 1억 1천만원을 보상합니다.
1.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1급~14급 보상
2. 재해 및 상해 골절 치료비
3. 교통사고 골절 치료비
4. 깁스 치료비 및 교통사고 중상 치료비
5. 특정 화상 및 중대한 화상진단비
6. 재해 및 상해 수술비
7. 입원비
8. 재해 및 상해 교통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9. 교통 사고 사망 보험금 및 재해, 교통사고 장해 보험금
이륜자동차 운전 중 탑승 중 상해 특약
제1조 (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을 포함합니다. 이하「보험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의 청약과 보험회사(이하「회사」라합니다)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④ 보험계약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이 없게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2조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보험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이하 같습니다)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이륜자동차로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③ 제2항에서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포함합니다.
1.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2.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 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변경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⑤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인가 아 닌가는 관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등을 주된 판단자료로 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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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이륜차 보상 상해보험 알아보기
댓글 0건 조회 203회 작성일 23-02-10 10:42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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