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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면허, 언제부터 취득할 수 있을까?
모터사이클은 자유를 상징합니다. 출퇴근길 꽉 막힌 도로에 발이 묶인 직장인에게도, 갑갑한 학교 생활의 탈출구를 찾길 원하는 사춘기 청소년에게도 바이크는 하나의 탈출구로 다가옵니다. 시장이 침체기에 빠져 있다지만 자동차와 또 다른 속도감과 편리함 때문에 이륜차를 원하는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학철엔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려는 청소년들로 운전면허학원과 면허시험장이 특수를 누립니다. 최근엔 레저용 바이크 시장이 성장하면서 일반인들의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바이크를 즐기려면 면허 취득이 필수적이다. 국내 이륜차 면허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 2종 소형 면허 등 두 가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면 125㏄ 이하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고,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하면 배기량 제한 없이 이륜차 운행이 가능합니다.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 면허가 있다면 125㏄ 이하의 이륜차 운전이 허용되고, 2종 소형의 학과 시험이 면제됩니다.
단, 자동차 면허가 있어도 자동변속기 면허라면 이륜차도 직접 변속기를 조작할 필요가 없는 스쿠터만 운행할 수 있다.
응시 자격 연령
원동기 면허의 경우 만 16세 이상부터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1학년생부터 바이크에 입문할 수 있는 것.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길 원하는 청소년은 여권 등을 소지하거나 지역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2종 소형은 만 18세 이상부터 허용된다.
배기량 50cc 미만 스쿠터의 응시 자격
배기량 50㏄ 미만의 스쿠터는 면허 없이 탈 수 있는 걸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50㏄ 미만 소형 스쿠터 역시 원동기 면허 등을 반드시 취득한 후 운행해야 합니다.
무면허로 라이딩을 즐기다 적발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고(도로교통법 제43조, 154조 제2호), 이후 6개월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
당연하지만 사용 신고 및 번호판 부착, 보험 가입 등도 당연히 의무사항이다.
이륜차 면허는 도로주행 시험이 없어 이론상 하루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시험의 코스가 상당히 어렵고 커트라인이 높아 사전에 충분히 연습하지 않은 사람이 단번에 시험에 합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륜차 기능시험의 합격률은 10% 미만입니다.
자동차 면허와 마찬가지로 이륜차 면허도 시험을 보기 전 안전교육이 필수입니다.
면허시험장에선 등록 후 1시간, 학원에서는 5시간 안전교육을 시행한다. 학과시험은 면허시험장에서 PC로 진행됩니다. 원동기는 40개의 OX 문항이, 2종 소형은 문장형과 안전표시형 문제가 출제됩니다. 합격 커트라인은 60점입니다. 안전운전에 필요한 교통법규와 안전운전방법, 예절 등 도로 위를 나서기 위한 최소한의 지식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다음은 기능시험 차례입니다. 원동기와 2종 소형 모두 같은 코스에서 시험을 봅니다. 원동기의 경우 100~125㏄급 소형 바이크, 2종 소형은 250㏄급 바이크로 시험을 치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기능 코스는 굴절, S자, 좁은 길, 장애물 구간 등으로 구성됩니다.
코스를 이탈하거나 발이 땅에 닿으면 10점씩 감점됩니다. 기능시험의 커트라인은 90점으로, 두 번만 실수해도 여지 없이 탈락입니다. 많은 응시생들이 첫 번째 굴절 코스에서 쓴 맛(?)을 보게 됩니다. 기능시험에 떨어지면 3일이 지나야 다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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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이륜차 면허정보
댓글 0건 조회 230회 작성일 23-02-10 10:42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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