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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사용폐지 신고
사용 신고한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할 경우(폐차 등) 또는 이륜자동차를 도난 당하거나 분실한 경우에 하는 신고 민원입니다.
처리기간 계산 방법: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이륜자동차 번호판(멸실,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 제외)
-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 당한 경우에만 첨부) 1부
- 사용폐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멸실이나 그밖의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에만 첨부)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
출처: 정부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3007&CappBizCD=15000000330&tp_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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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이륜자 폐지신고방법
댓글 0건 조회 116회 작성일 23-02-10 10:42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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