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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사용폐지 신고

사용 신고한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할 경우(폐차 등) 또는 이륜자동차를 도난 당하거나 분실한 경우에 하는 신고 민원입니다.


신청방법

: 방문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 수수료 없음

신청서

: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계산 방법: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3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3.(금) 14:00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8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9.(목) 23:59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을

주(週,week), 월(月,month), 연(年,year)

으로 정한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기간 만료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1월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10.19.(수) 23:59까지 처리 완료)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이륜자동차 번호판(멸실,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 제외)
-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 당한 경우에만 첨부) 1부
- 사용폐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멸실이나 그밖의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에만 첨부)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


출처: 정부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3007&CappBizCD=15000000330&tp_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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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이륜자 폐지신고방법

댓글 0건 조회 116회 작성일 23-02-1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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