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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보험도 의무화!
자동차나 이륜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의무보험(책임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책임보험(의무보험) 이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했을경우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배상책임을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ex) 대인배상Ⅰ + 대물배상
종합보험 이란
책임보험을 포함해서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자차), 무보험 차 상해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거해서 책임보험(의무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만료 후 갱신하지 않고 무보험상태로 운행을 할 경우에는 과태료, 벌금, 범칙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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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이륜차보험 과태료
댓글 0건 조회 198회 작성일 23-02-10 10:42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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