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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부터 의무화되는 이륜차 보험
이륜차 보험은 사고, 도난 또는 기타 보장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륜차 소유자를 재정적으로 보호하는 일종의 보험 정책입니다. 이 보험은 일반적으로 오토바이 수리 또는 교체 비용은 물론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나 승객이 입을 수 있는 손상이나 부상을 보상합니다.
최근들어 이륜차는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원수가 늘어나면서 관련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엔 1만 7611건이였던 오토바이사고는 19년도엔 2만 1258건으로 늘었습니다.
오토바이 사망사고도 498명이였지만 지난해 2021년엔 52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오토바이사고의 상당부분은 배달 오토바이가 차지하고 있고, 지난해 배달오토바이의 사고율은 212.9%로 조사되었습니다.
배달오토바이 한대당 연 2건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하고있습니다.
반면에 등록된 오토바이 가운데 절반이상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는 125만 3134대, 전체 228만 2241대의 반인 54.9%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오토바이의 가운데 절반이상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무보험 배달오토바이의 운행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지금은 적지 않은 수의 배달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서 사고가 날 경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021년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지자체가 직권으로 말소할수 있게하는 내용의 자동차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 했습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6개월뒤에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2023년 초부터는 무보험에 차량에 대한 등록말소가 가능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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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2023 이륜차보험 의무화
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3-02-10 10:42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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